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를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하며 못 받은 출연료 6억여원과 9600여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
2010년 시작된 해당 소송은 8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고 해결되기 직전 상황.
당시 소속된 연예기획사 S사가 전 경영진의 회삿돈 횡령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유재석을 비롯한 다수의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해 사태는 커졌다.
결국, 유재석 등 일부 소속 연예인은 회사로 지급되는 출연료를 직접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방송사는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미지급된 출연료를 공탁해 사태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속 연예인들이 포기를 했다는 점.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1심과 2심을 지나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고, 1심과 2심과는 전혀 다른 대법 승소 판결이 나 무사히 돈을 돌려받게 됐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1심과 2심의 결과로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마련이지만, 유재석과 김용만은 끝까지 항소해 승소를 거뒀다.
이들이 끝까지 대법 판단을 기다린 건 그만큼 억울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자신들까지 포기를 하면 힘이 없는 후배나 동료 연예인이 같은 상황으로 출연료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소송전을 통해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데 있기도 했다. 변호사를 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연예인들과 실제 법의 판결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사례들이 많아 지레 포기한 경우는 많았다.
6억이라는 돈이 유재석에게 작은 돈이라 말하는 대중도 있지만, 그 출연료 액수 또한 유재석에게는 큰돈이기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 그가 포기하고 승소하지 못하면 다른 연예인도 받지 못할 것을 알기에 더 포기하지 않았다는 변호사의 인터뷰는 아직도 대중이 기억하는 일이다.
이 일에 있어 유재석과 김용만. 그리고 수많은 당시 소속 연예인들이 억울했던 건 일방적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임무가 있는 방송사도 안일한 대응을 하며 피해를 키웠기에 바로잡고 가야 할 일이었다.
방송사는 연예기획사의 역할을 너무 크게 잡고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배려를 하므로 연예인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던 부분.
특히 유재석과 같이 대형 MC들의 기획사 업무는 사실상 매니지먼트를 하는 역할이다. 스타 연예인을 채용을 한 것이 아닌, 대행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처음부터 상품을 개발해 성장시키고 판매하는 단계의 기획 업무를 했다면야 그들의 권리가 높아지겠지만, 유재석을 비롯한 스타 MC는 매니지먼트 역할이기에 마음대로 그들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넘기질 못한다.
그럼에도 소속사 S사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를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겨 스타 MC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1심과 2심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은 소속사의 업무를 잘못 판단한 데 있다. ‘대행’이라는 업무가 아닌 ‘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그들이 한 것이 옳다 판결을 했기에 대법은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기획사의 권한은 법적으로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줘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명백히 규정해 법을 이용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합병과 인수 과정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예인이 받는 것은 강력히 제재를 해야만 이런 나쁜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
비용에 있어. 그리고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끝까지 악질적 사례에 대처한 유재석이 칭찬받아야 할 이유는 힘없는 타 연예인의 권리보장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같은 피해를 당한 후배가 오면 적극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한 유재석의 부탁. 이타적이라는 것의 정의는 유재석의 사례에서 찾으면 된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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