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거짓으로 쟁취한 무죄 대중기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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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 기어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소리는 한 마디로 대중을 기만한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법이란 것은 편리할 때 바뀌는 입장의 법이란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한 마디로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연예인이어서 봐줬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법의 형평성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판결이란 것을 보여준다.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에 합당성을 제대로 대지 못하는 데에도, 그 판결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말 그대로 풀어주기 위한 이유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모습이기에 그 실망감은 이루 말을 다 하지 못 할 정도다.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그들의 말은 한 개의 사안에 대한 편리한 법 해석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 풀어주기 위해서 가져다 붙인 이유였다.

그러나 그 말에 가져다 붙이는 말이 뭔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립 등과 관련된 병무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초범에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판결은 매우 어이없는 말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국가의 존립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도 그것이 단순 초범이라는 것으로 빼준다는 편리한 해석과, '뉘우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판결의 죄 여부가 작아졌다는 것은 관용을 넘어 방조 수준의 법 해석이었나 생각을 하게한다. 아니 도대체 언제 'MC몽'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고 싶다. 지금까지 MC몽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가 없다. 재판정에서 잠시 잘못했다고 해서 자신들끼리 인정을 한다는 것은 유아기에 소꿉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MC몽은 지금까지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 하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라고 하며 매번 거짓을 일삼았다. 네이버 지식인에 군면제를 받기 위한 치아저작기능 미달 점수를 물었던 것도 명백했지만 아니라고만 하며, 군면제를 위한 브로커 고용으로 면제의 편의를 받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학원들과 연예생활 등으로 계속 이어진 연기조차도 법은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고용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리고, 살/인/자도 빼 낸다'는 능력 있는 사무소다. 이번에도 그들은 또 하나의 신화를 쓴 듯하다. 그렇게 명백했던 군입대 연기를 빼 낸 것을 보면 분명 그들은 대단하다. 돈이 있으면 무엇을 못하랴! 라는 공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법은 없는 자에게 관대하라는 말이 있고, 약한 자에게 관대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법은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마는 세상이 되었다. 만약 일반적인 국민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힘 있고, 돈 있는 자에게 관대한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과 대중들에게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멀어진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은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과정을 연결하면 유죄인데, 따로 떼어놓으면 무죄가 되는 상황을 판결하는 법은 그만큼 기가막히는 법이란 것을 보여준다. "연기 횟수나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연기 처분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 못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를 판결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연결하면 유죄란 것이다.

분명히 유죄임을 판결하면서도 그에게 내린 형의 판결 무게는 고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 놓는다. 실질적으로 MC몽이 받은 형은 징역이란 부분은 없고, 집행유예 부분이 남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능동적이지 못 한 병무청은 얼씨구나 하며, 검찰의 항소가 없다면 재검이나 재입대는 없다는 손쉬운 답변을 내놓게 된다.

검찰은 항소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MC몽은 유죄라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그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봐주기식 판결은 있을 수 없다. 봐주기란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일련의 행동과 죄의식을 보며 내리는 결정일 뿐이다. 그런데 단순히 연예인이어서, 좋은 로펌을 가져서 봐줬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명백한 유죄가 입증되는 사건임에도, 단순히 관용으로만 일관하는 법 해석과 판결은 대중들을 기만하는 일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판결이 난 이후 그들의 행동에도 대중은 어처구니없게 된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난 상황을 그들은 통째로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결백을 입증 받았다"라는 입장을 내 보낸 것은.. 얼마나 그들이 뻔뻔한 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황당함이었다.

MC몽 측이, 뭔가 이번 일을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죄 부분의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다. 다만 풀어줬다고 결백을 입증 받았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어이없게 된다. 이번 일로 대중들은 절대 그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 재판부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되는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된다. 시민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던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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