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 속에 저작권 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나. 더 분명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전체적으로 아직 취약하다. 일반인 중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대부분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낮고. 관련 종사자라고 해도 개인적인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 의식이 낮아 바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조건 비판/비난하기 보다 올바른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도.
일반인은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해도 개인이기에 큰 처벌을 받긴 어려우나. 유명인은 개인이라도 타깃 처벌이 될 수 있는 입장이기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종사자에겐 캠페인에 효과적인 채널이 있다. 각자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영화 현장 교육을 통해 직접적 캠페인을 할 수 있어 기초 저작권 교육은 어렵지 않다. 직접 교육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캠페인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 인지시킬 수 있고. 각자 소속된 소속사를 통한 기초교양교육을 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은 캠페인이 가능하다. 구속력이 있는 문체부가 나선다면 이는 한결 수월해지기에 최소의 개입을 통한 캠페인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유명인의 경우 최근에는 개인이나 공식 계정을 통해 SNS를 활발히 하는 움직임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사생활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실수를 업로드하거나. 친분 있는 이와의 사적 대화가 유출되는 일은 개인의 보안 감각의 문제를 넘은 기본 인지에 대한 생활화 문제이기에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
최근은 아니더라도 그간 배우들이 SNS를 하며 실수한 사례는 많았다. 김지훈과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영화관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 올리거나. 저작권에 무지한 나머지 영상 일부를 노출한 경우가 그러한 사례다. 불법 다운로드는 아니더라도 불법 업로드였기에 상황은 다르나 유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기 전 유통은 불법 카피를 통한 오프라인 미디어 이동이 주였고. 이 사업이 번창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유통이 활발한 시기는 이미 십여년 전 지나 갔고. 근래 가장 활발한 유통 형태는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이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
적어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 다운로드를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방송 프로그램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의무와 같기에 내부 교육은 있어야 한다.
김지훈 케이스처럼 출연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프로그램 연출진이 필터링하는 것도 일종의 의무다.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이를 방송에 내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건 제작진이다.
이런 실수는 타 배우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다. 김지훈은 본인이 이 논란을 통해 반성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으니 그에겐 저작권이란 민감한 사안의 교육이 된 것이고 타 배우도 이 케이스를 통해 교육이 되겠지만. 끊임없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의 체계적 교육 필요성은 있어졌다.
소속사를 통한 직접 교육. 혹은 연기자 협회를 통한 간접 교육. 현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자체 필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있어야 이런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