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고. 대중이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언론이 밝혀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민감한 피해자 개인정보에 대해서 언론이 최대한 보도 자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언론은 연예 스타가 조주빈의 n번방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며 단독 놀이를 하고 있다.
MBC뉴스데스크에선 단독 보도를 통해 조주빈에게 협조한 사회복무요원이 유명 걸그룹 멤버와 걸그룹 출신 배우. 그리고 아나운서 등의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넘겼다는 보도를 했다.
총 4명에 대한 개인 정보이며, 걸그룹 멤버 A씨와 B씨 아버지의 개인 정보도 포함됐고. 연기자로 활동 중인 C씨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평소 관심 있는 걸그룹 멤버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회해 넘긴 것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업군을 특정해 보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받기 충분한 것이 언론 보도다.
언론이 특정 직업군을 언급하며 대중은 그게 누군가 상상 놀이를 하고 있다. 조주빈이 관심을 가져 일방적으로 팔로우했던 연예 스타가 그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언급 자체만으로도 불쾌한 일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일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보도행태는 한심 그 자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더욱 상세한 보도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명 여배우와 최정상급 걸그룹 멤버에게 손가락 포즈를 취하게 해 개인적 홍보에 이용했다는 보도를 했다. 압수된 조주빈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는 상세함까지. 있을 수 없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더불어 해당 여배우와 걸그룹 멤버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라 첨언해, 피해자는 더욱 큰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어 치어리더 출신도 있다고 보도하자. 해당 분야에 관심 있던 대중들이 자신이 아는 유명 치어리더가 아닌가 하며 이름을 거론해 해당 치어리더들도 불쾌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언론의 이런 경쟁적 보도 분위기의 부작용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조주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본 사건이 흐지부지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부작용은 심각하다.
또 보도 부작용으로 무차별적으로 언급된 유명 연예 스타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 움츠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비극이다.
범죄자 개인에 대한 집중도를 흐리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게 되는 현상은 대중의 무리한 요구보다는 언론이 만든 부작용이다.
언론은 흔히 ‘알 권리’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보도를 한다지만. 보도에도 윤리가 적용되기에 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한의 취재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언론은 더욱 까다로운 보도윤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자유를 말하지 말아야 하며, 알 권리는 보도윤리 안에서 컨트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