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1. 8. 29. 21:31
공적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 세계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 말하는 건 인지부조화적인 일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영사관이라면 전세계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인 것도 분명하다. 기관으로선 억울할 수 있지만. 일단 법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차후 대응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으로 재판결을 받아야 함에도.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제공해야 할 기본 인권을 제약하는 건 한심한 일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므로 병역 의무를 피했다. 어쩌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지탄 수준으로 끝나야 한다. 국적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고 민주주의가 허용..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0. 10. 14. 07:10
지나치게 과도했던 감정적 판결을 아직도 유지한다는 건 그 조직을 이끄는 이들이 창피함을 느껴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건 좀 더 우월함을 내세우는 조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못난 전 정부. 그 전 못난 정부에서 꾸준히 못난 판결을 했다면 현 정부 조직이 더 우월한 판결에 의한 법치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주길 바라지만, 그런 작음 바람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법은 기본 형량이라는 게 있고. 형벌의 최대치가 있기 마련이다. 괘씸죄로 처벌 형량을 높여 구형해 처벌을 받았다면. 더 이상 구속할 근거도 없고 구속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기본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최소와 최대의 불균형을 맞춰 가는 최소한의 구제력인데. 인권을 배려하는 면도 ..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11. 16. 15:49
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재상고를 해, 불복을 넘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인 것이고.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태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승준의 행위가 괘씸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만 법적으로 그를 입국 거부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국방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입국 거부는 이미 17년 전에 한 것이고. 시간상 과도할 정도로 처벌을 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의 입국을 막을 근거는 없다. 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지만, 유승준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군장병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9. 10. 22:18
유승준이 또 한 번 논란 중이다. 그러나 이 논란은 다소 억울할 만하다. 가만히 있는데도 도발해 오는 탓에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낸 것이 유승준의 실수라면 실수. 문제는 억울할 만함에도 유승준이 모든 비난을 도맡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엄연히 따지면 서연미 CBS 아나운서의 잘못이 더 큰데. 대중의 정서를 업고 유승준을 비난한 것이기에 서연미 아나운서는 비난을 받지 않고 있어 어딘가 찝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서연미 아나운서는 CBS 151회에서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하며 분란을 유도한 면이 있다. 유승준이 화가 날 만한 건 비판이 아닌 비난을 했다는 점이다. 일반인도 아니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사 아나운서가 감정을 섞어 ‘얘니 쟤니’ 했으니 화가 치..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7. 16. 15:51
병무청이란 곳은 법을 무시해도 되는 기관이고 조직일까? 대법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에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것도 병무청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닌 미디어에 출연해 부대변인이 인터뷰로 반감을 표한 일은 병무청의 기강 해이와 함께 방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개인의 행위에 있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5일 병무청 부대변인인 정성득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대법 판결에 반감을 표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개인의 감정이 지나치게 반영된 인터뷰였다는 점이고. 자리조차 부적합한 곳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지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다” 말했고. 이어 “이번 판결 뒤에 최종적인 ..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7. 11. 14:52
국민정서법이란 얼토당토않은 초법적 기준이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 정서에 기초한 초법적 기준은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온 게 사실이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왔다. 비록 유승준이 국방의무를 저버리고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어느 선에서 초법적 판결을 거둬 들여야 하는 것은 괘씸해도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무려 17년간 그의 입국을 막아왔던 것이 한국이다. 2002년 병역 회피 의혹을 받은 채 미국으로 갔다가 해명을 하겠다고 입국했지만, 법무부가 나서 입국을 제한한 후 끝내 그는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했다. 그는 연예계 생활을 하며 병..
[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5. 5. 20. 07:00
유승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그는 진정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 받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군대든 어떤 방법이든 기회만 주어지면 한다는 그의 자세는, 막상 특별법을 도입해서라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숨어 지낸 어느 래퍼 방송인과는 조금은 다른 자세다. 아프리카 TV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된 유승준의 인터뷰는 13년 만의 고백으로 그간 대중이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 스스로 말했듯 여전히 잘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잡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만으로 38세가 되던 그는 현재 마련된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입영을 하려 했지만, 태어난 해가 1976년이라 만 38세 입대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입대가 가능 하려면 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