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건. 대법 판결에도 조직과 개인감정으로 법 무시하는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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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란 곳은 법을 무시해도 되는 기관이고 조직일까? 대법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에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것도 병무청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닌 미디어에 출연해 부대변인이 인터뷰로 반감을 표한 일은 병무청의 기강 해이와 함께 방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개인의 행위에 있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5일 병무청 부대변인인 정성득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대법 판결에 반감을 표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개인의 감정이 지나치게 반영된 인터뷰였다는 점이고. 자리조차 부적합한 곳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지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다” 말했고. 이어 “이번 판결 뒤에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 분이 재외 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 했다.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들어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며 반감을 표했다.

직접적인 반감 표시로는 “저희 쪽에서는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라고 직접적 반감을 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온당치 못한 행위라는 점이다. 조직에 있어. 그리고 개인감정에 있어. 대중의 감정에 있어 좋지 않다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병무청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대중의 감정에만 의존해 조직과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점 때문에 지적은 당연하다.

정 부대변인의 말로는 유승준이 대법이 판결한 소송에서 이겨도 들어오지 못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조건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정 부대변인의 말을 빌려 반론할 수 있는 건.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그는 미국인이며. 스티브 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를 마땅히 입국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지금에 있어서는 없다는 점에서 입국 거부 행위는 위법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다.

무려 17년을 입국 거부당한 것은 미국 시민권자로서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적이 삭제돼 소멸되었다면 마땅히 미국인으로 대우를 해야 하고. 미국인 입장에서 범죄나 안보에 있어 심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이라면 그를 막을 권한은 애석해도 없기에 공적 입장에서 반감을 표하는 건 맞지 않은 일이다.

유승준이든 스티브 유이든. 병무청의 입장에선 이젠 권한 밖의 일인 시점에 굳이 국민의 정서를 운운하고. 실제 그 정서에 기대. 시효가 끝난 일에 과하게 몰입하는 모습은 안쓰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병역의무를 지는 이들의 사기에 해가 된다며 그의 입국을 지속해서 거부하는 행위. 실제로 사기 저하될 예비 병역 의무자는 없다. 단지 싫어 거부하고 싶은 것일 뿐. 병역의무를 지고자 하는 이는 그런 자잘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무이기에 마땅히 짊어진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대한민국 병역 의무 대상자는 그런 케이스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역면탈 시도자에 대한 반감이 클 뿐이다.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마땅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재 예비 병역자원은 쉽게 빼주는 병무청이. 과거 시효가 지난 인물 하나에 과도하게 몰입해 개인의 감정까지 드러내는 일은 촌스럽고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니 멈춰야 한다.

실질적으로 예비 병역의무 대상자의 사기 저하를 하는 케이스는 ‘종교적 양심 병역 거부자’일 것이다. 그것부터 막고 유승준이든. 스티브 유이든 비난하자. 그런 것도 안 하며 유승준을 들먹이는 것은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일로 밖에 안 보여 역으로 반감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 그의 입국을 허해야 한다. 싫어도 법적으로 그의 입국을 거부할 근거나 명분이 없다. 국민정서법이 만능이 아니다. 그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사진=소속사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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