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1. 3. 14. 15:58
일명 ‘까방권‘은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팬덤이 사랑하는 스타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치를 떠난 처벌 유예를 받기 어렵다. 유노윤호가 바른생활 사나이였다고 해도 부득이 법을 위반한 사건에 연루됐다면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다만 법치를 떠난 과도한 마녀사냥을 통한 과한 처벌 요구는 없어야 하는 건, 같은 이치의 필요한 요구이기에 대중은 과도한 마녀사냥은 경계해야 한다. 일단 MBC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유노윤호가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을 출입했고.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동석자들이 폭력적으로 막고 유노윤호를 도주하게 하려 했다는 주장의 보도를 했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