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과 한혜연 등 유명 유튜브 PPL. 부정적 이슈화가 마뜩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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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유튜브가 준수해야 할 법령은 까다로워 신경을 안 쓰면 법적 처벌 및 비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용하는 플랫폼의 정책 준수와 당국의 정책 준수가 있을 것이나. 최근 지나치게 강화되는 법령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까 동시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강민경과 한혜연 논란도 법령을 넓게 해석해 생긴 논란과 부주의로, 따지고 보면 법적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9월 강화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금의 과도한 부정적 이슈화는 성급한 면이 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경우 운영하는 ‘슈스스TV’에서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부각했지만, 광고비를 받은 리뷰 제품이 PPL로 섞여 노출돼 비난이 일었다.

가수 강민경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제품을 리뷰한 이후 해당 제품사의 제안으로 유사 PPL(?)이 진행돼 그것도 이전 협의된 것 아니냐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민경의 경우 해당 영상이 직접적으로 PPL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협찬 고지 및 광고 표시에 대해서도 시행 시점에 대한 조언을 통해 제작된 건으로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명 강민경의 말은 맞다. 해당 광고가 직접 진행이 아닌 자신이 리뷰한 영상을 제품사가 편집 사용하는 차원의 계약을 통해 지급된 ‘사용료’이기에 이건 직접 PPL이 아니다. 그렇기에 비난은 옳지 않다.


한혜연의 경우 의도는 없었을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 일부 광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추후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 그러나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두 입장 모두 정책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겠다는 입장이며. 두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 면은 있다.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니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논란 후 사과까지 한 상태.

문제는 PPL에 대해 언론이나 대중이 과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면이 아쉬운 부분이다. PPL은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면이 있다. 영세한 제작자의 제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서포트 시스템이고. 상품 제작을 하는 제조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비판하기 어렵다.


이런 상부상조 시스템이 있기에 시청자나 관객도 큰 부담을 덜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파료, 제작료, 시청료 등 각종 부과되는 세를 절감시켜주는 데 PPL은 적잖이 도움되는 게 사실이다. 제작자와 시청자 입장 모두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맥락을 파괴하는 과도한 PPL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은 말 그대로 과도한 PPL을 넣기에 생기는 반감이지만. PPL이 있다고 해 맹목적으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명백한 유료 광고 상품이 있다면 ‘유료 광고 포함’ 표시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시점에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까지 확대해 비판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런 것이 시스템을 파괴하고 악용이 된다면 그때 보강을 해 막아도 늦지 않다.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문을 막기만 한다면 영세 영상 제작자는 아사한다.

진입자에게 벽을 낮추고. 매머드급 수익의 제작자 실태를 조사해 좀 더 강력한 환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나은 정책 만들기일 것이다.



또한, 방송 권력과 언론 권력이 쪼그라드는 것에 발버둥 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 권력인 크리에이터 길들이기 시도 차원의 부정적 프레임은 있어 왔다. 이곳에서 대중은 양쪽 모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좀 더 넓은 이해가 필요한 영역임은 분명하다.

상업적 활동을 한다고 무조건 비판/비난하기보다 최대한의 자유를 통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이 지급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막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상생의 시대에 자신이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면, 상대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사진=연예스타 개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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