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집행유예 선고. 이미지 좋아져도 잘못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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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민수는 과연 억울하기만한 걸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대중은 최소한 양쪽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최민수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 나에겐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라며, 뒤이어 항소 여부엔 “생각해 보겠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 판결은 검찰이 요구한 징역 1년 판결에 가까운 판결 결과로. 억울할지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 형량의 최소 수치다.

아예 무죄가 나와야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엄연히 그가 한 행위는 억울할지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에 역시 그가 한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가 한 행위는 ‘보복운전’이라는 사실이며. 그 보복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는 문제이기에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스타 배우라고 해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상대가 아무리 교양없이 나왔다고 한들. 같은 수준으로 놀아주겠다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은 운전 미숙일 수 있고. 개념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 행한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똑같이. 혹은 그보다 과한 수준으로 앞지르기를 해 위협하고 사고까지 났다면 그건 쉴드가 불가능한 사안이기에 최민수가 최초 억울했다고 해도 무죄가 성립될 수 없는 면이다.


좋게 끝낼 가능성도 없진 않았다. 검찰 조사 때 성실히 응하고. 상대와 원만히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유죄가 나온 건 그가 너무나도 당당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상대의 잘못에 대한 부분만 사과를 받았으면 되는데. 끝내 합의를 위한 노력은 없이 각만 세우니 어쩔 수 없이 법적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을 비난하기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판결에 나온 부분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 행위에 대한 부분만 따져 처벌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은 경미하다가 봤기에 양형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나마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사고 피해가 크거나. 보복운전이 악질적이었다면 징역형을 면치 못했을 일이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나온 건 사고 결과가 그나마 양호해서다.

또한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거꾸로 최민수가 비교적 적은 형량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양쪽 모두의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기분이 나빠도 보복운전을 하고 뒤이어 양쪽 모두 언성이 높아졌기에 법원 판결은 예상 외로 쉽게 판결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는 과거 이미지가 안 좋아 고생했지만, 최근 수년간 좋은 이미지로 호시절을 누렸다.

아내 강주은의 좋은 이미지에 힘입어. 그리고 시대가 그에게 호의적이 돼 마땅히 싫어하는 이는 많지 않지만,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의 잘못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나이를 먹어 가며 최민수에게 필요한 이미지는 중후한 신사의 이미지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특유의 스웨그를 보여줘도 그건 어느 한 때의 호감 이미지이지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이득이 없는 허세다. 개인의 자유로움을 버리라는 건 아니다. 타인과 사회에 보여줄 이미지를 가려 보여주라는 것이다.

예민한 이슈로 취재를 나온 기자에게 ‘밥 먹었어?’라는 때와 장소에 안 맞는 애드리브를 날리고. 기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건들건들 거리는 모습. 결코 좋지 않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면 형량은 절대 낮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형량은 그가 만들어 낸 형량이다.

<사진=SBS 및 해당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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