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거부하는 대한민국 ‘음콘협’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드래곤(권지용)의 USB 음반은 음반이 아닌 다운로드 장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곳이 음콘협.
음콘협(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은 19일 출시되는 지드래곤(권지용)의 USB 음반을 음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58063B5941EC8C07)
현행 저작권법에서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USB도 LP나 카세트테이프, CD 등과 같이 음악 저장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당초에는 인정하려 했으나, 인증 후 다운로드 방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지드래곤의 USB 음반을 인정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텅 빈 일반 USB로 지드래곤 음원만 다운로드하거나,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USB에 담은 것도 음반으로 인정해야 하기에 문제라 하고 있다. 이어 이들을 음반으로 인정하면 ‘사재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해석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또 억지스러움도 가득하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1A063C5941ECA007)
그들이 말하는 인증 후 USB 다운로드 방식이 음반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 구매 당시 빈 USB라고 해도 인증 후 다운로드된 음원은 그 즉시 기록돼 플레이 가능한 음반으로 자리하기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
풀어 다시 말하자면, 구매할 당시 음반이든, 구매 후 인증된 음원 다운로드 방식이든 USB는 음반 역할을 하기에 전혀 하자가 없다.
억지춘향으로 둘러 댄 이유 중 일반인이 빈 USB로 다운로드한 음원이 순위를 교란할 것이란 염려 또한 말이 안 된다.
권지용 음반은 ‘인증 후 다운로드’되는 방식이다. 정식 USB 음반으로 진행하는 인증 자체가 정식 음반 판매량이 되는 것이고, 빈 USB로 불법 카피한 것은 인증을 거치지 않았기에 판매량과 무관하다. 대체 불법 카피를 어떻게 판매량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해주기 어렵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2CE6395941ECB71F)
‘사재기’를 할 수 있다는 염려도 말 같잖은 소리다. 인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운로드된 불법 음원을 카운트로 연결할 수 없는 현실에 ‘사재기’란 말은 쓸 수 없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앱을 이용해 다운로드한 음원과 뮤직비디오, 화보 등의 다운로드 방식 앨범인 ‘키노 앨범’을 이유로 음반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된다. ‘키노 앨범’은 플레이 장치에 다운로드해 플레이하는 음원 방식이고, 권지용의 USB 앨범은 별도의 기록장치에 다운로드 해 즉시 기록하는 것이기에 카세트테이프나 CD 등의 범주로 생각해야 한다.
음콘협의 USB 음반 해석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면 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분류라 보면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더 많은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분류상 지드래곤(권지용)의 USB 음반은 음반일 수밖에 없다.
* 여러분의 공감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