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의 USB 앨범이 음반이 될 수 없다? 수준 낮은 음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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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거부하는 대한민국 ‘음콘협’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드래곤(권지용)의 USB 음반은 음반이 아닌 다운로드 장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곳이 음콘협.

음콘협(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은 19일 출시되는 지드래곤(권지용)의 USB 음반을 음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USB도 LP나 카세트테이프, CD 등과 같이 음악 저장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당초에는 인정하려 했으나, 인증 후 다운로드 방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지드래곤의 USB 음반을 인정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텅 빈 일반 USB로 지드래곤 음원만 다운로드하거나,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USB에 담은 것도 음반으로 인정해야 하기에 문제라 하고 있다. 이어 이들을 음반으로 인정하면 ‘사재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해석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또 억지스러움도 가득하다.


그들이 말하는 인증 후 USB 다운로드 방식이 음반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 구매 당시 빈 USB라고 해도 인증 후 다운로드된 음원은 그 즉시 기록돼 플레이 가능한 음반으로 자리하기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

풀어 다시 말하자면, 구매할 당시 음반이든, 구매 후 인증된 음원 다운로드 방식이든 USB는 음반 역할을 하기에 전혀 하자가 없다.

억지춘향으로 둘러 댄 이유 중 일반인이 빈 USB로 다운로드한 음원이 순위를 교란할 것이란 염려 또한 말이 안 된다.

권지용 음반은 ‘인증 후 다운로드’되는 방식이다. 정식 USB 음반으로 진행하는 인증 자체가 정식 음반 판매량이 되는 것이고, 빈 USB로 불법 카피한 것은 인증을 거치지 않았기에 판매량과 무관하다. 대체 불법 카피를 어떻게 판매량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해주기 어렵다.


‘사재기’를 할 수 있다는 염려도 말 같잖은 소리다. 인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운로드된 불법 음원을 카운트로 연결할 수 없는 현실에 ‘사재기’란 말은 쓸 수 없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앱을 이용해 다운로드한 음원과 뮤직비디오, 화보 등의 다운로드 방식 앨범인 ‘키노 앨범’을 이유로 음반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된다. ‘키노 앨범’은 플레이 장치에 다운로드해 플레이하는 음원 방식이고, 권지용의 USB 앨범은 별도의 기록장치에 다운로드 해 즉시 기록하는 것이기에 카세트테이프나 CD 등의 범주로 생각해야 한다.


음콘협의 USB 음반 해석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면 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분류라 보면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더 많은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분류상 지드래곤(권지용)의 USB 음반은 음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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