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과도했던 감정적 판결을 아직도 유지한다는 건 그 조직을 이끄는 이들이 창피함을 느껴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건 좀 더 우월함을 내세우는 조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못난 전 정부. 그 전 못난 정부에서 꾸준히 못난 판결을 했다면 현 정부 조직이 더 우월한 판결에 의한 법치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주길 바라지만, 그런 작음 바람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법은 기본 형량이라는 게 있고. 형벌의 최대치가 있기 마련이다. 괘씸죄로 처벌 형량을 높여 구형해 처벌을 받았다면. 더 이상 구속할 근거도 없고 구속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기본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최소와 최대의 불균형을 맞춰 가는 최소한의 구제력인데. 인권을 배려하는 면도 없다.
유승준이 국민을 기망하고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한 것은 명백한 비난거리이다. 그렇다고 17년간 그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입국 자체를 막은 것은 민주주의 나라의 속성을 정면 거부한 행위이기에 지적은 당연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총영사관은 이에 불복하고 재외동포법 제5조를 들어 비자발급 거부를 하고 있다. 유승준은 다시금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영사관 측이 말하는 근거에는 부족함이 많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재외동포법의 근거라지만. 그가 안전을 위해할 요소는 아무것도 없으며, 질서를 파괴할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개 재외동포 한 명이 질서를 파괴할 힘도 없으며. 그를 맹목적으로 따를 국민도 없으니 질서가 파괴될 여지는 0에 가까운 게 팩트다. 공공복리의 문제도. 그가 들어온다고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다. 그 정도에 흔들릴 시스템이라면 운영을 포기하는 게 더 옳다. 능력이 없다는 소리이니까.
국가 안전을 파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조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자존심 차원의 주장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눈치챌 일인데. 콩알만 한 자존심을 세우고자 인권을 내팽개치는 것은 할 일이 아니기에 지적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법적 처벌은 이루어졌고. 그렇게 그는 17년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그곳도 과한 처벌인데 계속해서 처벌하자고 하는 건 이중삼중으로 처벌하자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괘씸하다고 법을 따르지 말자고 하는 건 간접 처벌을 더 중시하는 것이며. 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전체주의적 파시즘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과 같기에 괘씸해도 법적 처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올바른 시민의식이다.
또 유승준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볼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적을 통해 과세 납부하게 하면 문제 될 일도 없다.
염려 차원에서 미리 행동을 제약하는 건 민주주의 모습이 아니기에 유승준 사례를 통해 바로잡길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공정한 사례는 국민 개개인에게 언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내가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게 돼 있다. 유승준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면 유승준 한 사례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대중은 감정적일 수 있으나, 병무청이나 외교부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괘씸하든 뭐든 최소한 법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게 정부기관이다. 그게 일반 대중 개인과 공직자의 차이다. 법에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감정적 편향성이 법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 ‘군대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고 튄 사건’이 법적으로 무기징역감일까? 강도짓 해도 17년 한국땅을 못 밟지는 않는다. 어떻게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을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 과도한 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