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당연한 귀결. 권한 남용하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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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재상고를 해, 불복을 넘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인 것이고.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태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승준의 행위가 괘씸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만 법적으로 그를 입국 거부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국방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입국 거부는 이미 17년 전에 한 것이고. 시간상 과도할 정도로 처벌을 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의 입국을 막을 근거는 없다.

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지만, 유승준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군장병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오히려 사기 저하가 될 사안이라면, 국방의무를 지지 않게 된 종교적 양심 거부자에 의한 사기 저하가 우려될 뿐.

더군다나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가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이고.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도 시민권이 이 나라에 없다면 그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건 그의 자유이다. 만약 그가 여전히 연예 스타로 남고자 한다면 수요는 대중이 할 일이지, 근거 없이 입국 거부로 입국조차 막고 있는 외교부와 병무청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가 정한 보편적 법적 근거와 보편적 인권을 따르자면, 그의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외교부와 병무청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의무를 져버리고 떠나간 17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17년이라는 중한 처벌은 과하다.

누군가는 MC몽과 비교하지만, 명백히 다른 건 국적이 다르다는 점이다. MC몽은 한국 국적이고.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병역의무를 져버린 행위야 같지만, 케이스는 다르기에 같은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더 교활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져버린 MC몽은 뻔뻔하게 활동해도 잠시 욕하는 것으로 끝내고. 법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유승준이 입국조차 막혀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괘씸한 것이야 누구나 공감할 일이나. 법적으로 그의 입국을 거부할 근거나 권한은 병무청에도 외교부에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개인의 인권과 광범위한 자유는 철저히 보장해 줘야 한다. 개인이 아닌 정부 부처라면 더욱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사진=SB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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