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 논란. 다시 증명되는 언론과 대중의 추악함
- [토크] 방송, 문화, 연예
- 2019. 7. 26. 07:00
채널A가 빅뱅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 유흥/성매매 의혹이 있는 건물이며, 대성이 과연 몰랐을까? 라는 의혹 어린 시선의 보도를 했다. 문제는 그러한 의혹 보도가 마치 대성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점에서 비난은 면키 어렵다. 또 부화뇌동해 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부 대중 또한 추악한 세력 중에 하나임이 분명해 보인다.
해당 언론사는 확신한다는 듯 대성의 잘못처럼 몰아갔다. 낮에는 운영되지 않는 지하층과 5층~8층이 밤에는 불이 켜지며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접대부가 드나든다며 보도했다.
또 주변 부동산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대성이 유흥업소 입점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100% 알았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따 확실시하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악의적 보도임이 분명하다. 어디까지나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추정을 해 말한 것뿐이고 확언을 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내보내지 말았어야 한다. 설령 해당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해도 분명히 ‘부동산 관계자의 주장’ 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 방식은 절대적으로 악의적이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가 주장하는 바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 해당 관계자는 모를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부동산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갖췄기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자. 특히, 연예인처럼 해당 부동산을 주거 형태나 자신의 작업 공간이 아닌 부분으로 사용한다면 모를 수도 있기에 부동산 관계자의 주장은 추정일 뿐. 당연하다 말할 수 없다.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하는 용도는 전부 같지 않다. 누구는 사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누군가는 재테크 차원에서 단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두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의 깊이는 달리 인지될 수밖에 없는 면이다. 전자는 좀 더 상세히 알 테고. 후자는 아예 모를 수도 있는 문제다.
아예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모를 수 있는 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건물을 인수했다거나. 서류상으로 넘겨받은 정보로만 계약을 했기에 그럴 수 있는 문제다.
만약 재테크를 위해 단순 매입해 신경 안 쓰고 있었다면 해당 건물 입주자가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계약한 대로 꼬박꼬박 세만 들어와도 신경 쓸 일은 매도하기 전에는 없는 것이기에 그가 신경 쓰지 않는 건물이라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성은 빅뱅 활동을 할 때 눈코 뜰 새 없는 활동을 이어왔고. 주 활동 무대는 일본이었다. 군 입대 후에는 일일이 집안과 자신이 해 온 일들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었기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농후하다.
대성이 해당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가 부동산 대리인을 세우고 활동을 이어왔다는 것이고. 군에서도 그렇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인지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에도 등장했지만, 부동산 대리인은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라고 한 부분. 그리고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것 또한 대리인의 인터뷰였기에 대성은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입대 전 구매한 것이니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위 설명한 부분과 맞닿는 부분. 대리인을 내세워 매입을 했다면 어떠한 사업자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건물주니까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바람일 뿐이다.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진 이가 모두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과한 기대감이다. 특히, 문을 닫고 몰래 운영해 오던 불법 유흥업자들의 행위를 알았어야 한다는 건 무리한 요구이며 무리한 주장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질타할 수밖에 없다.
대성은 모를 수 있다. 아주 당연히 말이다. 대신 위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아야겠지만. 모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멈춰야 한다.
또 그런 악의적 보도에 부화뇌동해 악질적으로 대성을 괴롭히는 대중 또한 질타받아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과 일부 대중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만으로 누군가를 비난만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가 건물주이고. 그 건물에서 위법한 일이 있어 그가 간접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처벌이라면 감안하고 이해해야 한다.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지만, 편의점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판 담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 또 속아 술을 팔아 처벌받은 주점을 예로 봐도 속이려면 누구나 쉽게 속는다. 그와 같은 경우 불쌍한 입장은 점주들이었다.
서류상 제출한 내역과 다른 방향의 영업을 한 그들의 직접적 잘못을 비난해야 한다. 속아 건물을 세놓은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그게 속은 건물주의 온전한 잘못이 될 수 없다. 다시 잘 생각해 보라. 그건 위법한 행위를 한 인간의 잘못이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언론과 대중. 정신 차리자.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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