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이란 얼토당토않은 초법적 기준이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 정서에 기초한 초법적 기준은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온 게 사실이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왔다. 비록 유승준이 국방의무를 저버리고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어느 선에서 초법적 판결을 거둬 들여야 하는 것은 괘씸해도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무려 17년간 그의 입국을 막아왔던 것이 한국이다.
2002년 병역 회피 의혹을 받은 채 미국으로 갔다가 해명을 하겠다고 입국했지만, 법무부가 나서 입국을 제한한 후 끝내 그는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했다.
그는 연예계 생활을 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병역의무 기간이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렇게 17년간을 못 들어왔다.
문제는 법적인 기준으로 그의 입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괘씸해도. 미워도. 분노가 차올라도 법적으로 국적 상실 처분 후 문제 될 부분이 없다면 강제로 그의 입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젠 그의 입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괘씸죄’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괘씸한 들 어쩔 수 없는 일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는 무려 17년간 입국하지 못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보다 긴 형량은 받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입국조차 막는다는 것은 권한을 넘는 제재를 행하는 것이기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시대가 변해 양심적이지 않지만 ‘양심적’이란 타이틀을 단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자까지 합법화시키는 세상에서 그가 들어오지 못할 이유는 하나 없는 상황이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자제들 또한 온갖 이유로 군기피를 하는 상황이고. 그조차 막지 못하는 정부에서 그의 입국을 막을 명분은 불쾌할지라도 없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 제한의 이유를,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여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또한 적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저 ‘괘씸죄’의 이유 정도일 뿐.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로 그는 자유로운 입국의 길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입국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군기피를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들이 구체적일 때. 즉, MC몽 같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영구 추방을 생각해 볼지라도 유승준은 그 케이스와도 다르다.
심지어 MC몽은 한국에서 잘만 살고 있다. 음반을 내도 대중이 소비를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유승준이 입국 못할 이유가 있나? 없다. 그래서 그의 입국은 막지도. 막아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초법적 발상의 과도한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사진=아프리카TV, SNS,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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