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 측이 억울하다며 밝힌, ‘(강다니엘 측이)공동사업 계약서 위법하게 입수한 것. 법적 조치 예정이다’라는 말.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계약에 임하는 아티스트 당사자가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본인이 빠진 계약이란 것은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온전히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LM엔터 측이 주장한 내용 중 강다니엘 측이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고 주장하고 이제와 발뺌한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적어도 ‘위법하게 계약서를 입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더욱 궤변으로 들린다.
아티스트가 사전동의를 통한 계약을 했다면 그의 동의 사인이 있는 계약서라도 있어야 하고, 동의를 했다면 위법하게 계약서를 입수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강다니엘과 윤지성을 LM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를 하려 했다면, 공동사업을 통한 제3자로의 음반 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일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기에 LM 측을 두둔하기 어렵다.
또 LM 측이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지만, 계약은 2월 1일부터였고, 이후 분쟁 기간이었기에 투자금을 사용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긴 어려운 일이다.
윤지성이야 글로벌 팬미팅 투어 등 활동하는 부분도 보였지만, 강다니엘은 워너원 이후 일체 활동이 없어 대중의 갈증을 샀고 그래서 대중은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획사가 공동사업을 통한 투자금을 받고 일부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그 역시 아티스트 측과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권한만을 주장해선 아티스트 본인과 대중을 이해시킬 수 없다.
대중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강다니엘 측이 밝힌 내용 때문이기도 하다. LM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가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강다니엘의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유통권, 콘서트 및 해외 사업권, 연예활동에 관한 교섭권 등 핵심 권리를 모두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엽기적인 계약 내용이기에 이해해 주긴 어렵다.
일시적 양도란 건 계약 기간의 ‘일부’를 말하는 것. 거의 모든 기간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기에 강다니엘 측의 반발이 이해 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한다고 하면 건 별 협업을 말하고,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계약이라 여길 수밖에 없기에 5년 권한 양도는 무리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다니엘 측이 초반 위 사실을 일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동의를 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LM측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나도 모르는 계약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 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양도 계약이라면 무단으로 추진한 계약이기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쟁 초반 개인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내주지 않는 등. 아티스트의 권리를 대부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티스트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했다는 점은 그 본인 및 대중에게도 질타를 받을 일이다.
독자적 매니지먼트가 어려운 기획사라면 뭔 의미가 있을지.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일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