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바뀐 교통 제도와 재테크. 하나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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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손해 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잘못 알고 있어 겪을 분쟁들은 알아야 피해 가기도 쉽기에 2019년 변하는 교통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다양한 세테크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제 연말정산 대상이니 그 또한 정리를 해 세테크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google


신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 조치가 되던 부분도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교환 및 환불이 좀 더 쉬워집니다. 강화된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요건을 만족시킬 때 가능한 것으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의 보장 등은 서면계약으로 남겨야 한다.
-하자로 인해 안전 운전 우려가 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큰 해를 줄 경우.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중대 결함 증상이 3회 반복 시. 일반하자의 경우 4회 발생 시. 누적 수리 기간 30일 초과 시.

2019년 달라지는 교통 제도 상세보기



‘클린디젤’ 정책이 사라진다

2019년부터는 ‘클린디젤 정책’이라 불리던 저공해 경유차 감면 혜택이 폐지됩니다.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을 받지 못하니 잘 기억해 두세요. 또한, 경유차 관련해 빡빡한 제도 강화가 있으니 살펴두세요.

클린디젤 정책 상세보기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면제 혜택이. 한시적 운영

이래 저래 운행해야 손해만 날 경유차를 폐차 후 새 차로 바꿀 시 정부는 개소세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무려 70%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이 기회에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개소세 면제 혜택 상세보기


대포차 단속 강화된다

여러분도 대포차 많이 들어 보셨죠?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집니다.


번호판 체계도 변경된다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운전자 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조금 바뀌는 데요. 번호판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추가 변경됩니다.

앞자리 2자리 수 번호판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2자리에서 3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번호판 체계 변경 상세보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다자녀 가구도 할인 또는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019년 6월부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 링크 참조)


@SBS


‘문콕’ 방지법도 생긴다

주차를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생기는 ‘문콕’. 당하는 사람은 분노를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모르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콕 방지법’은 3월부터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문콕 방지법 상세보기


운행 부분에선, 어떤 변화가?

첫 번째,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두 번째, 도심(시내) 차량 제한속도가 50km로 제한된다. (기존 60km)
세 번째, 75세 이상 운전자 의무적성검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레몬법도 시행된다

레몬법은 앞서 말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새로 구입한 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 내용이 레몬법입니다.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미만이 해당됩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의 문제인데요.

기존 면허정지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5~0.1%였는데, 2019년부터는 알코올농도 0.03~0.08%로 강화됐습니다. 면허취소는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 음주치상은 징역 1년~10년 미만 및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1년~15년 미만 및 벌금 1000~3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되니 꼭 알아 두면 되겠습니다. 음주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반드시 기억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하니 안 하는 게 답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테크에도 관심을

공무원 - 세금 중 자동으로 소득공제되고 있는 부분은 공적연금보험료 부분이고, 서류를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 제출해 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①부모님 부양가족공제 –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했을 경우 가족 1명 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청약종합저축도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에 단순히 입금하는 것만으로 공제 혜택을 못 받고요. 12월 31일까지 저축상품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기관 담장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자녀에 관한 공제도 잘 살펴봐야 – 초등학교 입학 전(1~2월) 아이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지급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니 교육비 지출증빙 자료 중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세요. 중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google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테크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을 할 경우 할인율이 꽤 됩니다. 1월이나 2월 중 신청 납부하면 10% 정도 할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살펴보니 3월에도 일부 지역은 7.5% 감면해 주는 곳도 있더군요.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연납의 경우 1년 총 4번 납부하는 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을 말하고.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모두에서 쉽게 신청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한 번 연납할 경우 다음 해에도 할 것이냐는 고지 안내가 오기에 쉽게 연납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위텍스 이용 시 카드 납부나 무이자 할부도 되니 무척 편합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도 최신 컨디션으로

저 같은 경우 DB손해보험 다이렉트를 이용하고 있고, 매년 상황에 따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세액 공제 대상이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 공제되니 꼼꼼히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손 쉽게 갱신이 가능하고 관리도 편해 참고해 가입 및 갱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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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 이만 다른 글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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