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당명만 바꾼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유는 자당의 한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아닌 바른정당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며 자당의 대표로 출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해당 의원은 현재 명백히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해당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면 자격 정지나 출당을 시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하지 않고 예능에 대표로 출연했다고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송중지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도 이해를 못할 행위로 대중의 분노를 살 만하다.
또 실질적으로 해당 의원인 김현아 의원이 대표로 출연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제작진의 특집 캐스팅 이유는 “각 의원들의 소속, 정치적 행보와 관계없이 ‘국민’에 초점을 맞춰, 입법 주제별로 전문성에 의한 섭외”라는 것이 <무한도전> 측의 설명이다.
<무한도전> 측의 말은 일리가 있다. 해당 의원들이 당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한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자신이 소속된 위치에서 나왔을 뿐이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어 분야를 설명하고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섭외된 것으로 보면 된다.
같이 섭외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일자리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섭외된 의원 모두 <무한도전>이 말하는 대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 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만약 해당 의원들이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파견된 입장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김현아 의원 출연이 문제의 소지가 좁쌀만큼은 있을 수 있으나, 전문 분야별 섭외 이기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무한도전>이 당을 대표로 하는 이들을 섭외할 이유도 없다. 명확한 이유는 예능에서 각 정당의 정책 홍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이 보내온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라고 말하고 있듯, 섭외도 그에 맞췄다.
섭외된 의원들은 당을 대표해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럴 수도 없는 기획이기에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설령 당의 입장이나 상황들을 알려 비판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다음 문제를 삼아도 됐을 일이다.
그러나 방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방송의 자유를 막는 직접적인 통제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행위는 저지했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법원은 양쪽의 주장 모두를 증명할 수 있는 방송분을 내놓으라 하고 있다.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
이는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기도 하다. 방송이 끝난 이후 문제를 삼으라는 판결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리 방송중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 제출하지 않아도 될 방송분을 제출해야 하기에 잘못된 것.
한 정당이 방송되지도 않은 방송분에 대해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막으려는 행위는 통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당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앞으로도 예민한 사안일 것 같으면,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 법원이 친절히 응대한 것인지 그 또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강력히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역시 자유한국당이며, 적폐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정치사에서 퇴출되어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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