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과 김용만은 자신이 번 돈도 법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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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번 돈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법적 판결이 난다면 대중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판결을 내는 법원은 과연 정상적인 곳으로 대중에게 비칠까? 아마 이를 정상으로 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는 이가 있다.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연예인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자신이 번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2010년 유재석과 다른 연예인들이 계약을 해지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출연료 지급을 자신이 받는 일. 그러나 방송사들은 그 개인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해 버렸다.

복잡한 일에 얽히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 3사는 법원에 돈을 공탁한 것이다.

어쨌든 지급할 돈이 있으면 연예인이 속한 곳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게 당연했지만, 소속사가 채권을 가압류된 상태에서 일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해 법원이 공탁한 것은 결국 자신이 계약한 연예인들에겐 큰 손해를 끼쳐 그리 좋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은 스톰의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중으로선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이라면 부도나는 상황에 압류해야 할 재산은 회사의 재산이 되어야 하지, 회사에 소속된 개인의 출연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없기에 이 판결 논리는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논리를 확대해서 과하게 생각하면 당시 계약돼 있는 모든 연예인들조차 가압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나 다름없다. 즉, 노비가 되라는 소리와도 같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스톰으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계약해지 이후)를 지급받지 못했기에 부도난 회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차단하고, 직접 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일반 대중으로 돌려 생각한다면 더욱 이해는 쉬울 것이다. 파견 업체에서 파견돼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파견 업체가 파산해 퇴직하고, 대기업이 나의 월급을 법원에 공탁해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나의 월급을 가져 가려한다면 그게 옳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는 쉬울 것이다.


유재석이 이 소송으로 받을 출연료는 6억여 원이고, 김용만이 받을 출연료는 9600여만 원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패소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이지만, 작게 보더라도 유재석이 출연료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자신들이 못 받은 출연료 문제가 다른 후배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그냥 법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다른 후배들도 분명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기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일방적으로 당한다면, 지금도 연예인이 꿈인 이들은 대책 없이 당할 것은 뻔한 일이다. 힘없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이용하는 회사는 마음대로 고의 파산을 하고 법이 남긴 구멍을 통해 당당히 돈을 떼어먹을 것이기에 이 소송은 쉽게 끝낼 수 없는 것이다.


채권자와 파산 당사자의 일은 그들의 일이다. 그들의 일로, 회사에 소속돼 있던 이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법의 올바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팽팽한 채권자와 파산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그들의 싸움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피해 볼 수 있는 이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데서 올바름이 시작되기에,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는 그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사진=MBC & 해당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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