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반인이라면 2번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강인처럼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똑같이 ‘뺑소니 음주운전’을 하고도 700만 원 구형을 받을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이는 절대 불가할 일이다. 상식적인 법적 처벌을 한다면 누구나가 이해되는 그의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2시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외제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문제는 사고 직후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 문제. 이는 명확히 뺑소니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의 뺑소니 전적은 이미 한 번 더 있었다. 2009년 10월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박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낸 전적이 있다. 당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일은 상습 음주운전 공식이 선 이번 사건에서 그보다 약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냐 아니면 대물 사고냐에 따라 구형받은 벌금이 작은 건 이해가 되나 상습 공식이 섰음에도 오히려 벌금이 작아진 것은 일반인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그는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 11시간 후 자수를 했다. 11시간 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뺑소니는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더 과하게 처벌을 하는데 강인은 그것도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 소속사 파워가 없는 이창명이 위드마크 적용으로 더 큰 처벌을 받았음은 어딘가 모르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창명도 사고를 낸 이후 자리를 떴기에 뺑소니로 몰렸고 그는 위드마크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강인은 그보다 심각한 상습 음주운전과 똑같은 사고를 냈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강인 측 변호인의 말이기도 하다. “피고(강인)가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일 음주량이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산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면피성 호소를 한 것이 더 큰 문제.
변호인의 말은 모든 부분에서 책임이 크지 않다는 투다. 반성하고 자백했으니 처벌을 조금만 해달라. 음주량을 볼 때 다소 과한 측정치다라는 회피성 변명을 하는 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의 처벌은 말도 안 되는 작은 처벌이다. 일반인이라면 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 시간 지체 후 자수는 큰 처벌의 근거이지만 그는 거의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또 강인 측 변호인이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하다”라고 호소한 점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700만 원을 구형했으니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하다’라는 억울함의 호소로 들리기에 더 황당하다 말하는 것이다.
대중이 바라는 것은 저지른 죄보다 큰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딱 그가 한 행위만큼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고작 700만 원. 그것도 많다고 억울하다고 하니, 이 어찌 황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연예계 퇴출이 답이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 후 반성하는 기간 모두를 봐도 그는 용서받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딱 일반인만큼만 처벌을 받길 대중은 원한다.
<사진=MBC'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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