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상습 음주운전 처벌이 고작 700만원 약식기소란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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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나 주류판매자까지 처벌 확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있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몰수 등의 처벌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슈퍼주니어 강인은 특권층이 되어 사법당국의 혜택을 받고 있어 의아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처벌은 매우 어이없는 수준이다.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한 건 사안이 가벼운 음주운전 초범에게 청구되는 수준이기에 더욱 어이없는 것.

그런 청구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낸 건 대인사고가 없었다는 결과 때문이겠지만, 그 판단이 잘못돼 보이는 건 ‘상습’이 돼버린 사고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아서다. 대인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상습’이 붙으면 더욱 무겁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시킨 것이기에 어이없다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의 사고였다.

문제는 강인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 ‘쿵’하는 소리가 났지만 도로 경계석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또 어이없게 하는 점.


이 진술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팩트는 그가 만취로 인해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자기가 들이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점이다. 그 말은 심각한 말이다. 대물피해가 아닌 대인피해가 될 수 있었다는 강력한 반증이기 때문이다.

들이받은 것이 무엇인가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치고 도주했어도 몰랐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아닌 시설을 들이받았다고 해도 그 점을 고려해 형벌을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청구로, 서울중앙지검의 잘못된 판단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형벌을 낮춘 것은 무효요. 다시 더 강한 형벌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도 먼 처벌이기에 대중은 어이없을 수밖에 없다. 왜 그만 강화된 법을 피해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 급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조용하고,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타 연예인의 논란에 대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은 수준까지 보도하는 행태는 더욱 어이없던 점이다.


예로, 미국 피츠버그 모 매체는 강정호 혐의에 대해 “아직 범죄로 인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과 기소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만약 조사 끝에 강정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때 상황은 변해야 한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추측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점은 한국 연예인 박유천의 상황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한국 언론의 윤리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비해 이번 사안은 너무도 명백한 결론이 난 상태인데 언론은 조용하고 중앙지검의 처벌 청구는 미약하기만 하다.


강인은 두 번이나 음주운전 했기에 ‘상습 음주운전’이 성립됐고, ‘두 차례 모두 도주’를 했다는 점은 어떠한 감면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가중처벌도 모자란 판에 감면을 해주다니 대중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 그런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청구가 얼마나 미약한지 알 수 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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