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 결과 일치가 죄인 성립이 되는 이상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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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전 여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자 성립 발표가 나자 여론은 김현중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사건을 잊은 듯 일방적으로 김현중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김현중과 전 여친 최 씨의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그저 아이가 태어나면 김현중이 죄인이 되는 사건이 아니다. 이전 사건의 순서를 알면 김현중만을 비난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간 김현중과 김현중의 부모는 친자가 성립할 경우 꾸준히 책임지겠다고 한결같이 말해왔다. 그래서 친자인 것을 검사하자고 요구했고, 이번에 양쪽이 같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다. 최 씨 측에서 먼저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피해 온 입장에서 검사를 받고 최종 성립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 김현중의 폭행 부분이 문제가 돼 시작한 사건이다. 이후 그 폭행에 관해 소송이 벌어졌고, 그 폭행 건에 대해 김현중이 최 씨와 합의해 6억을 건넨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그림이었고 일단락 돼야 했다.

하지만 최 씨 측이 약속을 깨고 김현중에게 다시 16억 소송을 내 문제가 커진 사건이다. 6억과 별개로 낸 16억 소송 사건은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이다.

사건의 본질은 사실상 6억을 받고 끝낼 사건에 합의를 깨고 16억 소송을 낸 것이고, 아이 임신에 대한 것은 그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김현중 측의 주장인 것.

사실 김현중 측이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에서 바른 주장일 수밖에 없다.



임신한 걸 숨기고 모르는 상황에서 김현중 측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만일 아이가 임신한 게 맞았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며, 친자인가를 검사하자고 한 건 바로 이 과정에서 시작된 일이다.

김현중이 비난받을 사안이 아닌 것은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따르겠다는데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법이 양육권을 정해줄 것이고 김현중이나 최 씨가 따르면 되는 것이다. 양육권을 김현중 측이 갖게 되면 그건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이 양육권을 최 씨 측에게 주면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위자료로 16억 소송을 한 것에 김현중 측이 무조건 들어줄 이유는 없다.

이미 6억을 지급한 상태에서 16억이란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일이 안되기에 쉽게 따를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위자료는 위자료일 뿐’이라며 다시 양육비를 몇십 억 요구한다면 김현중 측은 또다시 송사에 휘말려 명예를 실추당해야 하기에 이 사건은 반드시 깨끗이 돌려놓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다.

모든 것을 떠나 아이가 소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 사건은 더 깨끗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네티즌이 쉽게 하는 말 중엔 답이 있다. ‘아이가 뭔 죄냐’라고 하는 말. 그 말대로 아이는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기에 아이를 이용한 돈거래는 양육비 외에 없어야 한다.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이후 책임질 일 있으면 그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 외엔 부당한 거래를 요구해서도 응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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