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 관람료 다양화 시행. 알면 유리, 모르면 손해
- [토크] 방송, 문화, 연예
- 2014. 2. 25. 14:17
728x90
CGV가 지난 2월 24일부터 일부 극장에서 한정 시행했던 영화 관람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람료 다양화 정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관람료 다양화의 요점은 2D 영화의 요금은 인상하되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낮은 가격에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3D 영화는 원 가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실화시켰다는 점이다.
2D 영화 관람료 인상은 쉽게 보면 1만 원이 됐다는 점이지만, 획일화된 인상이 아닌 좀 더 관람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CGV는 ‘조조’와 ‘심야’의 가격을 신설하는 개념과 유지의 개념을 적용했다. 여기서 유지의 개념이라면 글자가 뜻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신설의 개념은 기존 제도에 특성화된 가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 특성화된 가격 제도 부여는 취약 시간대를 이용한 알뜰한 영화 보기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부지런함을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이라 약간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관람객의 입장에선 이 제도가 불편도 하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 봤을 땐 이득이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영화를 많이 보는 관람객에게 기존 영화 관람료 제도였다면 조조나 심야를 봐도 천편일률적이었던 관람료 때문에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도 같은 가격으로 봐야 했기에 왠지 아깝다는 생각으로, ‘아! 이 시간에는 좀 더 깎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 기억은 있을 것이다.
그런 관람객에겐 조조 가격의 특성화를 통해 6천 원이면 볼 수 있기에 한 달 기준 3편을 보던 관람객은 최소 1편에서 2편을 더 볼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옛 기준 9천 원 관람료로 3편이면 27,000원이었을 테고, 새로운 제도의 조조할인을 이용하면 5편 기준 3만 원이니 기존제도에 3천 원만 더하면 2편을 더 본다는 결론이 난다. (심야 경우 주말에 1천 원 더 비쌈)
이는 잘 이용했을 때이고, 잘못 이용했을 경우는 인상률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에 3편 보는 이는 3천 원을 더 지불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기존 대비 손해인 것.
따라서 2D의 경우 관람객의 입장에서 잘만 이용하면 손해 볼 일은 없고,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관람객만 이득은 아니다. CGV도 관람객 시간대 분산화에 성공하는 것이기에 여러 이득을 볼 것은 분명하다. 이 제도는 양쪽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잘못 이용하면 관람객에게 이득은 없다.
한 가지 더 생겨난 제도인 ‘패밀리 요금제’와 ‘좌석 요금제’도 관람객의 경우 최대한 이용해 제도의 혜택을 뽑아 먹어야 한다. 이 두 제도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주중 10%, 주말 5%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패밀리 요금제’의 경우 4인 이상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좌석 요금제’의 경우 극장 맨 앞자리의 불편함을 보상받는 제도다. (맨 앞자리의 경우 대부분 영화관이 앞좌석이 오픈형이니 반 누운 자세로 볼 수 있다)
이번 관람료 다양화 제도에서 3D는 그만큼 대중화되는 기술이 되는 만큼 영화 관람료를 올리지 않는 결정을 한 듯 보인다. 만약 이 요금제까지 올렸다면 CGV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영리하게 보편화된 기술을 영화 관람료 현실화에 맞춰 동결했다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사실 안타깝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점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CGV의 영화 관람료가 인상되는 것에 일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에 기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번 개선에서 충족을 시켰다.
이번 관람료 인상 및 개선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제도 보완으로 좋아진 것은 영화인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2013년 6월 조정에 합의한 ‘부율 조정’을 통해 투자사와 제작사가 가져갈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 영화인들에겐 반가움이 된다. 기존 5:5 방식에서 4.5:5.5 비율로 합의된 ‘부율 조정’은 관람료 인상으로 더 큰 혜택이 된다.
쉽게 말하고 생각할 땐 관람료 인상이니만큼 이번 개선이 탐탁지 않을 수 있으나, 개선된 제도를 잘 살펴보면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그리 손해날 일이 아니니 크게 반대할 수 없어 보인다. 오히려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 잘만 이용하면 극장-관람객-영화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이라 여겨질 만하다.
* 여러분의 손가락 모양 클릭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추천쟁이는 센스쟁이랍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