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 주제없는 방
- 2008. 11. 8. 05:01
근로기준법39조는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조항의 위반은 목적범이므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역시 이에 포함될 것이며,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노조활동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하거나 통신 및 타인에게 우편, 전신,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명부를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7조을 참고하시고 상대방이 작성한 10년간의 취업금지조항의 근로계약은 위법사항으로 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그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위법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군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면 헌법에서는 직업 자유 선택의 자유을 보장하고 있다.
------------------------------------------------------------------------
조금 더 자세히...
그리하여 상대방은 님이 퇴직후 다른 치과에 취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7조을 참고하시고 상대방이 작성한 10년간의 취업금지조항의 근로계약은 위법사항으로 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그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위법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군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 상대방은 형법상 협박.명예훼손.권리행사방해죄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이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 (벌칙)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3조, 제24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