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무한도전’ 징계. 존재가치를 부정하다
- [토크] 방송, 문화, 연예
- 2015. 7. 3. 10: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 한 번 ‘무한도전’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것도 무모하리만큼 무의미한 칼을 휘두른 것이다. 최고의 균형감을 보일 기구가 최고의 무모함으로 결정한 징계 결정은 크고 작고를 떠나 기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말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준수케 하는 목적이 있는 곳이다.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공공성을 보여주는 방송을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지속해서 징계란 카드를 집어 들고 협박하는 모습은,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방심위’가 이렇게 <무한도전>을 지속해서 징계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잘못했다기보다 지속해서 정부를 풍자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복수를 하는 면으로 봐도 무방하다.
<무한도전>은 지속해서 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지적을 해왔고, 이를 코미디로 승화시켰다. 그들은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풍자를 통해 코미디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
‘방심위’가 징계 카드를 다시 집어 든 ‘메르스 풍자’ 또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는 풍자였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라’라는 대처였으니 이를 꼬집는 방송을 한 것이다.
<무한도전>은 정부의 메르스 예방법을 알렸고, 이에 박명수가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버럭! 호통치는 모습은 초등학생도 그 의도를 알 만한 풍자였다. 화면에서 등장한 메르스 예방법 중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한 것은 정부의 예방법이었다. 너무 어이없는 나머지 박명수가 호통친 것은 바로 어이없는 국민이 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국내 염소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해 논란이 됐지만, 이는 <무한도전>의 잘못이기보다는 정부의 예방법이 문제였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긴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만들어 낸 피해이지, 그를 <무한도전>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방심위’는 이런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다. 하지만 ‘방심위’는 동시에 이를 판단해 처벌할 사안이 아니면 각하할 수 있는 곳이며, 모든 민원에 대해 처벌을 하는 기구는 아니다.
설령 민원이 있다고 해도 그 민원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방심위’다.
‘방심위’의 이런 무소불위 징계처리의 문제는 심각한 면이 있다. 그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풍자를 하면 민원이라는 쉬운 제도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식상 ‘민원’을 이용해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란 것.
평소 <무한도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이들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장 민원제도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한다. 이에 평소 곱지 않은 입장이던 ‘방심위’는 옳거니 하며 징계를 하는 문제는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 대목이다.
‘방심위’는 사실 민간독립기구로 간접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하나, 현재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 직접 처벌을 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한도전>이 풍자한 정부의 메르스 예방법은 온 국민이 분노한 잘못된 대처였다. 그것을 지적한 것을 두고 크든 작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옳은 소리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도 같기에 큰 문제인 것이다.
정부에 쓴소리하는 이들의 입을 봉하는 기구가 ‘방심위’ 성격이라면 없어도 된다. <무한도전>의 풍자를 막는 것은 국민의 쓴소리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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