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다양한정보 바람나그네 2019. 3. 5. 08:08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손해 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잘못 알고 있어 겪을 분쟁들은 알아야 피해 가기도 쉽기에 2019년 변하는 교통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다양한 세테크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제 연말정산 대상이니 그 또한 정리를 해 세테크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google 신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이미 어느 정도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 조치가 되던 부분도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교환 및 환불이 좀 더 쉬워집니다. 강화된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요건을 만족시킬 때 가능한 것으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의 보장 등은 서면계약으로 남겨야 한다. -하자로 인해 안전 운전 우려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