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의 ‘을의 갑질’. 하지만 언론은 거꾸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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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갑질’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가 ‘갑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은 서류상 갑의 위치에 있는 리쌍을 두고 세입자를 몰아내는 갑처럼 표현해 ‘갑질하는 악덕 건물주’인 듯 선동하고 있다.

이는 보수 매체나 진보 매체 할 것 없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보도를 함으로써 리쌍은 한순간에 악덕 건물주가 됐다.


그러나 사실은 리쌍이 악덕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악덕 세입자로 보이기에 대중은 대부분 어이없어하고 있다.

7일 대부분의 매체는 리쌍에게 세입자 서씨(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맘상모’ 대표)가 쫓겨날 처지라고 입을 모아 전했다. 또 쫓겨나는 모양새가 10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묘사해 졸지에 악인처럼 느끼게 했다.

‘쫓겨날 처지’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그냥 한눈에 봐도 리쌍 측이 갑질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 하지만 리쌍은 할 만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 매체들이 전한 내용 중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점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전해져 오해하기 쉬웠다.

리쌍은 이미 과거 2010년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나가줄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거센 반항을 하는 서씨로 인해 매끄럽게 일이 풀리지 않아 서씨를 지하와 주차장에서 계약기간 장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말하고 있다.

서씨는 전 건물주에게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 구두로 5년 계약을 했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2년이 임차계약 한계 기간이었다. 리쌍과 다툼이 있었고 그 결과 지하와 저녁 시간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합의하며 무상임대와 보상금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것도 서씨다.

서씨가 개업한 날짜는 2010년 11월이며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것을 따져도 그의 계약 기간은 2016년 5월 만료됐기에 리쌍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정상적이라면 서씨는 퇴거에 응해야 하는 것이 옳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씨의 경우 3억 원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도 퇴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는 법적 소송전으로 5년이란 시간을 리쌍 건물에서 곱창집을 했고, 이젠 나가야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쌍이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는 것 외엔 큰바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가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은 시점이다.

합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집행하고자 법원 집행관이 같이 참여해 퇴거를 집행하려 했지만, 그는 언론을 불러들이고, 더민주당의 제윤경 의원과 노동당 부대표 김한울까지 앞세워 강제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마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 정치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또한 문제.

김한울 부대표는 아예 싸이 때 케이스처럼 서씨와 함께 개리의 집을 찾아가 무척이나 부도덕한 사람에게 항의하는 것처럼 면담을 요구하고 시위를 진행해 아연실색하게 했다.

겉으로 보이는 을의 위치라고 해도 서씨가 과거 맺은 법적 다툼의 팩트는 챙겨보지 않고, 그저 을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정치인까지 나서 인권투사가 된 것처럼 보호하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배려한 계약상 ‘갑’ 리쌍이 피의자가 됐다는 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 그리고 동원된 언론과 피해자라 생각돼 지원 나온 정치인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5년이란 시간을 장사할 수 있게 한 리쌍을 악인 취급했다.


법적으로 충분히 퇴거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배려한 것은 생각지 않고 상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피켓에 쓰여 있는 문구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상생은 이 경우 틀린 말이다. 상생이라 함은 같이 조화를 이뤄 산다는 것인데, 이 경우같이 살자! 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탐하며 살자! 로 보이기에 상생은 틀린 말처럼 보인다.

리쌍은 이미 상생 이상의 배려를 했다. 법적 다툼이 있었던 후 5년을 채워 줄 때까지 어떤 관계에 있었든 장사를 하게 했고,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씨는 그 기간 충분히 금전적 손해를 메운 상태이기에 더한 배려는 없어도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지 않을는지 몰라도 음으로 양으로 리쌍 건물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장사가 더 잘된 부분도 있기에 충분히 손해분은 충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말한 건지 언론매체가 보호하려한 것인지 ‘법의 미비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만 돈을 벌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 힘없이 쫓겨나는 현실이 있다’며 젠틀리피케이션 개념을 논하지만, 무작정 쫓겨난 입장이 아닌 배려를 받은 그들이라면 젠틀리피케이션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서씨와 리쌍이 다투던 그때를 말이다.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 장사한 기간이 5년이 넘은 상태인 것을 아는데 건물에서 폭력을 동원해 쫓겨난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뛰어든 정치인을 앞세워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불편할 수밖에 없다.

갑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을의 억울한 외침은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을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당연시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상생이란 말로 갑의 부를 나누어 쓰자! 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공산주의에서 실현하는 공유재산제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것에 동조하는 언론과 정치인이 있다.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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